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우편 서비스는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이 유일합니다.
일반적인 우편 서비스는 공익적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민간 유통업체나 택배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위 두 가지 서비스(소포 방문접수·배달 및 우편주문판매 대행)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외의 일반적인 우편물 발송이나 우편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