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을 지나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급 시점이 아니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점에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는 발급 행위 자체에 즉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서상 가산세 항목에 기재하고 납부세액에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가산세 부담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에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도 지연수취 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정신고 기한을 지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