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부모님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은 신청인의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부양자녀로 구성된 '가구원'의 재산만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은 신청인의 재산 요건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합계액은 신청 대상이 되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가구 구성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