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중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른 주요 처벌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 기간 중 부분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상태라면, 반드시 공단에 사실을 알리고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때, 실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관계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전액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므로, 이미 잘못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즉시 공단에 자진 신고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