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명령 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는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보 처분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보가 단순히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업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가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할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정당한 전보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