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업장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243시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209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243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더해 주휴일(8시간)과 토요일(8시간)이 모두 유급으로 처리될 때 산출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인 사업장에서 243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 유급 처리되는 시간보다 과다하게 기준시간 수를 설정하는 결과가 되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기준시간 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