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리스한 업무용 승용차도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고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부착 의무는 법인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리스 차량이라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착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착 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리스 차량을 운용하는 법인은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과 계약 기간을 확인하여 부착 의무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