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조성 공사비는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장 신축을 위해 임야를 대지로 조성하거나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고 토지 계정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비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공사 내용이 토지 조성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에 따라 자산 계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