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기준은 기존 1톤 이하에서 1.2톤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기존에 제외되었던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가능 차량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확대는 2024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어업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라면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면세유 공급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