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법인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과 법인의 매입가액이 동일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입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초과액이 '0'이라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액이 없다면 의제배당에 따른 세무상 익금산입이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거래가 적법한 소각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증빙은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