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인 창립기념일을 회사가 별도의 안내를 통해 특정 금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던 중, 해당 금요일이 국가공휴일과 겹치게 된 경우라면 별도의 창립기념일 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창립기념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 아닌 노사 간의 약정휴일이므로, 그 운영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의 합의된 관행을 따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부여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금요일에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만으로도 창립기념일 휴일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