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택시 운송용역은 지출증빙 수취 의무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항목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택시 운송업이 매입세액 공제 제외 업종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