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대 설정 및 운영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식대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지, 실비 정산 방식인지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비과세 한도: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매월 지급받는 식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급 시 주의: 사내급식을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음식물 제공이 비과세로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여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기재: 급여명세서 작성 시 식대는 다른 수당과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계산방법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근로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계산 근거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식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