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 및 재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