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사업자 전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동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장별로 인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인증서로도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니, 본인의 사업 운영 형태에 맞춰 인증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