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이 줄어드는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합니다.
발급방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만큼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습니다.
발급기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가산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에 변동이 생겨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정발급 불가: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