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본선인도) 조건에서 발생하는 운송비는 거래의 실질과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FOB 조건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되는 조건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수입자가 FOB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며 운송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해당 운송비는 수입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FOB 조건에서 수출자는 선박 적재 전까지의 비용만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계약상 편의를 위해 운송비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수입자에게 청구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와관리비(운반비)로 처리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운송비가 물품의 취득을 위한 필수 비용인지, 아니면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비용인지를 계약서와 증빙을 통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