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망하고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사업주)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사업주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2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30분 유급휴게시간을 가진 뒤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30분은 1배수이고 나머지 1시간 30분은 1.5배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출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