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복지제도 운영 규정 등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로자의 진의 있는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을 요청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