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수납충당액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과정에서 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과오납금이 생겼을 때 이를 다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법령이 정한 순서(체납처분비,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환수금 순)에 따라 미납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