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 감소율 계산 시, 변동 전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실질적인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소득 감소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던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변동 전 소득 산정 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기초로 하고, 변동 후에는 연장근로가 제외된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 여부를 판정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확인 서류는 이러한 실질 소득의 변화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감소율이 20% 이상임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