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음료나 음식 등을 제조·가공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면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업 내용이 음식점업에 해당함에도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실제 업종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향후 세무 신고 시 혼선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공제 한도와 적용률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 매출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