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및 굿즈 도소매업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기보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태와 종목으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종목은 판매하시는 품목에 따라 '의류', '잡화', '굿즈' 등으로 구체화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업종코드 검색' 기능을 통해 본인의 사업 모델과 가장 유사한 코드를 조회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