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각 별도로 취득 신고를 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려면, 두 분 각각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EDI를 통해 직장가입자인 본인 명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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