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 등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그리고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 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 행정 절차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납세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의 납세 의무 자체가 면제되거나 납세관리인이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