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차량을 판매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매입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해당 차량 판매 시의 매출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 시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처리상 '차량운반구'라는 자산 계정을 매출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량 판매는 자산의 처분 행위이므로, 회계적으로는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되, 회계 장부상으로는 자산 처분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판매 시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