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임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업무의 범위, 책임의 한계, 보수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사법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범위 및 내용: 세무조사 대응의 구체적인 범위(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의견 진술 대리, 장부 제출 등)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 등 부수적인 절차 수행 여부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의 협력 의무: 세무사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한도: 세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보수액의 일정 배수나 특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특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이 법원에서 항상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납세자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세무사의 적절한 조언을 무시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수 및 비용: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액과 그 지급 시기, 그리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출장비 등)에 대한 정산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신고를 돕는 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에 그치지 말고,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가산세 부과, 불복 절차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