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한 경우, 사업주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으나, 공단의 승인 처분 자체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급여 지급을 방해할 권한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결정하면 사업주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공단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의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