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에 도매업이나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여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조업 외에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여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확인 및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등에는 큰 불이익이 없으나,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 조사나 증빙 관리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