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 40시간을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와 같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급제라면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시급제라면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