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이 있는 거래가 아니므로 일반전표를 사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국세 환급금은 세무서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으로, 발생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목별로 조정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납부세액과 상계 처리하며, 이때도 증빙이 없는 내부 조정 거래이므로 일반전표를 사용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매출이나 매입 거래를 입력하는 매입매출전표에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