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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