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형태에 따라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분은 필요경비(손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완료했으나 미납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에 공제여부가 불공제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대기업에서 노무사를 별도로 채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