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발급시기를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의 1% 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 시기별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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