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임차료와 같이 본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용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접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차량 임차료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에 포함하지 말고 해당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