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직원에게 강의료 200만원 중 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대표가 갖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직원에게 강의료 200만원 중 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대표가 갖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7. 13.
개인사업자가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할 강의료를 임의로 조정하여 대표자가 차액을 취하는 행위는 세무상 정당한 비용 처리가 아니며, 추후 세무조사 시 가공경비 계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무상 경비 처리의 원칙
실제 지출 원칙: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실제로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기로 한 강의료 200만 원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실제로는 50만 원만 지급한 뒤 150만 원을 대표자가 유용한다면, 이는 실제 지출되지 않은 가공의 비용을 경비로 처리한 것이 됩니다.
가공경비의 위험성: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가공경비'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적발할 경우 해당 비용을 부인(손금불산입)하고, 유출된 150만 원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강의료 지급 시 유의사항
원천징수 의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200만 원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과 장부상 계상한 금액이 다를 경우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권고
임의 조정 불가: 계약된 강의료를 임의로 삭감하여 대표자가 차액을 갖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증빙 관리: 모든 비용은 실제 지급 사실과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된 금액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