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과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용역의 주체와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직접 운송수단을 운항하는 사업자의 용역인지, 아니면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는 국제운송용역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