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휴일·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증빙 자료이므로, 작성 후 반드시 양측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