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공방을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2일 입사하여 2026년 7월 24일 퇴직 예정인 경우, 2025년 연차휴가 11일과 2026년 연차휴가 15일이 맞나요?
체류자격 변경으로 인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국제선 항공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