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종목이 '도소매 인형완구및게임'이라 하더라도, 컵과 같은 다른 품목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실질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된 업종 외의 품목을 판매한다고 하여 즉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해당 품목의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경우, 세무상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결론적으로 컵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향후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