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인수·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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