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수리비용은 수선비 또는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수선, 수리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수선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무관 감가상각비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승합차 보험료를 가입할 때 경비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차량 보험료를 경비 처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