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천분의 9(0.9%)씩 절반을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가 매월 근로자의 보수에서 해당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실업급여 보험료와는 별도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만분의 25에서 1만분의 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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