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91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배우자의 정확한 연소득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연간 발생한 총소득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보다 많이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일 뿐, 환급액 자체가 소득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환급액은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으로 계산되므로,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소득 수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로 계산하므로, 단순히 환급액만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배우자의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