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은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회계상으로만 설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6.

    이익준비금은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입니다.

    • 목적: 자본 충실화
    • 적립 의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자본금 결손 보전, 자본금 전입을 통한 무상증자, 특정 조건 하에서 감액배당

    이익준비금은 회계상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립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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