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재실(齋室) 공사를 진행한 경우, 해당 공사가 과세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중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재실의 유지·보수나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실 공사 비용이 과세사업인 임대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질적인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