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발주자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사업주 부담분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 등은 기성 청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해야 하며,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해당 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