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건설중인자산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6. 16.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건설중인자산과 관련된 이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회계와 세법 간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특정차입금 이자: 반드시 자본화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며,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일반차입금 이자: 자본화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일반차입금 이자는 자본화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시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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