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일종으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며, 의제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의제배당이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의제배당 외에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