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는 사업장이나 주거지 여부가 아닌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임대차 계약 관계와는 무관하게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부과되며, 임대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지며, 사업주가 세금을 체납하여 징수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